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방향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손 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2024. 4. 30.) |
| 변경 (2024. 5. 1. ~) | 마스크 | º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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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º 생활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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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검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º 입소자 7일, 종사자 5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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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 º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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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 하에 자율방역 시행) | 면회수칙 | º 침실(다인실) 면회 금지,
면회객 취식 금지,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권고) | →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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