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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제공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1.12.27
글쓴이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조회 517

급여제공지침 교육자료

 

1. 노인인권보호

 

 

1(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적용범위)

시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인권이란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노인복지법 2조에 존경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 관리와 심신 건강유지와 사회발전 기여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4(인권의 특성)

천부적이고 생래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

,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책임을 동반한 권리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기본권) 이상의 권리

 

5(노인인권의 영역)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 문화, 종교 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 건강권, 환경권, 소득 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

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

 

6(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입소 전 단계

1.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1)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2)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져, 시설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입소 계약단계

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2)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이용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3)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2.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1)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2)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생활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보건복지 사업안내( )

3)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7)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1)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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